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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2025년 청약 특별공급 : 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자격 및 신청 노하우 완벽 정리

by ab.GOLD 2025. 5. 24.


2025년 달라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총정리 : 청약 성공 비법




청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최신 기준과 신청 노하우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완전정복


1-1. 2024년 3월부터 달라진 기준


- 과거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필요
- 현재(2025년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입양, 임신 중인 태아 포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 완화 조치

1-2. 기본 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도에 거주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청약통장 가입 필수(주택 유형별로 가입 기간 상이)

1-3.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상세 비교


1. 공공주택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자산 기준 :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공급 비율 : 건설량의 10%
- 물량 배분 : 지역(75%)/소득(25%)에 따라 배분
-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가점표 다득점순, 추첨공급: 추첨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 수많은 순(2) 청약신청자 연령 많은 순)

2. 민영주택
- 소득 기준 : 소득 제한 없음
- 자산 기준 : 자산 제한 없음
- 공급 비율 : 건설량의 10%
- 물량 배분 : 지역(75%/25%)에 따라 배분
- 당첨자 선정 : 추첨공급: 추첨 | 가점표 다득점순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 수많은 순(2) 청약신청자 연령 많은 순)


1-4. 가점표 상세 내용 (다자녀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수 : 배점 40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 30점,  2명 : 15점

- 영유아 자녀수 : 배점 15
: 3명 이상 : 15점, 2명: 10점, 1명: 5점

- 세대구성 : 배점 5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 무주택 기간 : 배점 20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 배잠 15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5년 미만 : 5점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배점 5
: 10년 이상 : 5점, 5년 이상~10년 미만 : 4점, 1년 이상~5년 미만 : 3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6개월 미만 : 1점


1-5.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 만 19세부터 계산 시작
- 만 19세 이전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계산 대상 :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 무주택 기간은 가점표에서 최대 20점 반영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상세 가이드


2-1. 기본 자격 요건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필수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부양'의 정확한 의미: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등재

2-2.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 공공주택
: 소득/자산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부동산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민영주택
: 소득/자산 제한 없음


2-3. 민영주택 노부모 부양 특공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2-3-1. 무주택기간 점수 (2~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2-3-2. 부양가족수 점수 (5~35점)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2-3-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 17점


3. 기관 추천 특별공급 총정리


3-1.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우수선수 등
- 국가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

3-2. 자격 요건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청약통장 필요 없음)
- 공급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

3-3. 신청 절차



1. 각 기관에 기관 추천 특별공급 신청
2. 기관에서 추천자 선정(당첨자와 예비 추천자로 구분)
3. 당첨자 : 청약일에 청약홈 사이트에서 최종 신청 필요
4. 예비 추천자: 청약 미달 물량의 추첨 대상자가 됨

3-4. 기관별 추천 대상 및 연락처



- 추천 대상 : 장애인,
/ 해당기관 :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 추천 대상 : 국가유공자
/ 해당기관 : 국가보훈처 / 1577-0606

- 추천 대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 해당기관 : 국가보훈처 / 1577-0606

- 추천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 없이 1357

- 추천 대상 : 북한이탈주민
/해당기관 :  통일부 하나원 / 031-670-9300

- 추천 대상 : 우수선수
/ 해당기관 : 대한체육회 / 02-2144-8114 |


4. 특별공급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4-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특별 혜택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공공주택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소득+자산 요건 완화
-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완화 적용
- 예시 : 월평균 소득 120% → 최대 140%까지 허용

4-2.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선택 전략



- 공공주택 유리한 경우 :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을 때
- 민영주택 유리한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을 때
- 현재의 소득/자산 상황,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4-3. 청약 통장 관리 요령



- 청약통장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는 당첨에 중요한 요소
-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지속
- 잔액을 늘리는 것보다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
- 주택규모에 따른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4-4. 주택 소유 이력 확인 방법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 '정부 24'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등기부등본 상 처분일자 정확히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1 :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Q2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3년 이상 부양'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등본이 분리된 기간이 있다면 3년 이상 부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3 :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 아니요, 한 가구당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첨 확률이 더 높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 특별공급 당첨 이후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 임신 중인 태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에 포함되나요?
A5 : 네,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 시까지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출산하지 않거나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특별공급 제도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기준 완화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성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