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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부산 해운대 35층 현장 근로자 외국인 추락 사망 사고✔️

by ab.GOLD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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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35층 추락 사고 분석:
승강로 작업의 구조적 위험성과 법적 쟁점



1. 부산 해운대 초고층 현장의 안타까운 인명 재해


2025년 12월 28일 오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3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고층 건설 현장에서의 승강로(Elevator Shaft) 작업이 가진 구조적인 위험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법적 위반 사항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2. 사고 경위 심층 분석: 왜 35층에서 지하 6층까지 추락했나?


사고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선행 작업'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체가 설치되기 전, 작업자들이 발을 딛고 작업할 수 있는 임시 발판(비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120m 아래인 지하 6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사고 요인 추정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상시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중 난간을 제거했다면 대체 안전시설(안전망 등)이 완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대 체결 및 생명줄(Life Line) 부재: 고층 작업 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대'가 상부 지지점에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작업 환경의 특수성: 좁고 어두운 승강로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고소작업 시 발생하는 '고소 공포'나 '평형감각 이상'이 사고의 변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법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를 넘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이 직접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CSAP)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현장이라면 원청(시공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여부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소장 등 실무 관리자가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안전교육)했는지, 그리고 적정 등급의 개인보호구(PPE)를 지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의 구조적 한계

숨진 A씨는 중국 국적의 노동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의사소통 부재'가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위험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단계에서 다국어 매뉴얼이나 시각화된 자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시급합니다.


5. 결론 및 재발 방지 대책: 건설 현장 'Zero Harm'을 향하여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은 곧 사망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해운대 사고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현장에 강제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안전고리 미체결 시 경보가 울리는 스마트 안전 벨트 활용 확대.

승강로 작업 특화 매뉴얼 수립: 엘리베이터 설치 전 공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 검수 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의 실질화: 서류상의 평가가 아닌,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위험 발굴.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건설사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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