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알림/경제

원주 다박골 재개발 현장 사망 사고,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참사…

by ab.GOLD 2025. 11. 2.
반응형

원주 다박골 재개발 현장 사망 사고,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참사…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 사고 개요


2025년 11월 1일 오후 3시 51분,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비극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크레인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 도중, 지반 아래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 A씨(50대)가 약 1톤에 달하는 적재함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공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또한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재개발 현장의 구조적 위험


다박골 재개발 구역은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 중인 원주시 핵심 재개발 사업지다. 그러나 이 현장은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희생되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국내 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하청, 재하청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며, 작업지시 체계가 불분명하고 안전 관리가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크레인 신호 체계 미비, 작업 간 소통 부족, 안전관리자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크레인 작업 구역 하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정 압박으로 인해 작업 동선이 겹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불가피하다. 해당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중점 조사 중이다.


1.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는가

2.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가

3. 위험작업 구역 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체계가 적절했는가


이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원청인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건설사들이 유사한 사례로 형사 기소된 바 있어, 이번 사건 또한 중대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망…‘위험의 외주화’ 여전


2025년 들어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약 80% 이상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형 재개발·건설 현장일수록 하청, 재하청 구조가 복잡해지며, 실제 위험 작업은 대부분 하청업체 인력이 맡는다.

이 같은 구조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비용 절감 논리에서 비롯된다. 원청은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실질적인 현장 통제는 하청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안전장비 미비·위험구역 접근·감독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번 원주 사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노동계는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희생됐다”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전문가 제언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 원청 안전총괄 책임자 상시 현장 근무 의무화
→ 서류상 안전관리자가 아닌 실질적 현장 점검자 필요.


2. 위험작업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 인공지능 기반으로 크레인 하부 인체 접근 시 즉각 경보 발생.


3. 하청업체 실명제 및 안전등급 평가 공개제
→ 반복 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제한 및 공표.


4. 중대재해 예방 실적 기반 시공사 평가제 도입
→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전환.


5. 하청노동자 안전교육 실명 기록제
→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 참여 기록을 의무 관리.


🧾 사회적 함의와 개선 방향


원주 다박골 재개발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부주의를 넘어, 한국 건설산업의 구조적 안전 불평등을 드러낸 사건이다.

현장에선 항상 “시간”이 우선이고, 안전은 늘 뒤로 밀린다. 하청노동자들은 낮은 단가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매일 위험을 감수한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또 한 번의 뉴스’로 지나간다면, 같은 비극은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위험 작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들도 하청노동자를 ‘외주 인력’이 아닌 동등한 생명 가치의 노동자로 인식해야 한다.


🔍 원주 다박골 재개발 현장의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결국 원청의 책임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이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될 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건설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러한 비극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