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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주4.5일제 추진 본격화, 근로시간 48시간제로 개편 검토

by ab.GOLD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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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4.5일제 추진 본격화… 근로시간 48시간 제로 개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기존 주 52시간제 → 주 48시간 제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단순히 휴일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포괄임금제도까지 손보는 대대적인 노동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주 52시간제 → 주 48시간 제로 개편 추진
2. 법정 근로시간 36시간으로 단축 검토
3. 연장근로시간 기존 12시간 → 8시간으로 축소 가능성
4. 포괄임금제 제한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5. 사회적 합의와 보완 대책 병행 계획


1. 추진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노동 공약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주 4.5일제’의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움직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정기획 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정부 방안 요약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조정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에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한 구조를 총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 36시간으로 단축 검토
2.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 주 8시간으로 축소


실제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 삭감은 없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3. 공짜노동 개선
: 포괄임금제 제한 및 기록 관리 의무화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1.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2. 근로시간 자동 기록 시스템 의무화
3. ‘실근로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


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한 보완 대책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만 주 4.5일제가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1. 기업 규모별 탄력 적용
2. 중소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3. 생산성 향상 연계 정책 패키지 제공


5. 사회적 대화 통한 실행력 확보



이번 정책은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구성
2. ‘기본사회위원회’와 연계 추진
3. 노동계·재계와의 협의 강화


6. 재계의 우려
: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



재계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단축보다 생산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인건비 부담 증가
2. 중소기업의 업무 공백 우려
3.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균형 정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일찍 퇴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 직무 만족도 향상, 가족과의 시간 확보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조율 능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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