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경주 정화조 질식사고,
또다시 반복된 인재(人災)…“환기보다
빠른 죽음”

🔶 ‘익숙한 비극’의 또 한 장면
2025년 10월 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아연가공업체 지하 정화조에서
4명의 작업자가 쓰러졌습니다.
이 중 2명은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외부 작업자가 “동료들이 정화조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신고했지만,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화수소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 산업현장에서 ‘정화조’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밀폐공간”, “유해가스”, “질식”이라는 세 단어는 여전히 비슷한 뉴스 제목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사고 경위 — 작업자 4명, 2m 아래에서 모두 쓰러지다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31분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아연가공업체 지하 정화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기도 소재 외주 실린더 정비업체 소속 직원 4명으로,
정화조 내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불과 8일 전인 10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화학물질 잔류 가능성과 환기 미비 문제가 겹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인 분석 — 황화수소, 냄새도 없이 치명적인 가스
정화조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독성가스는 황화수소(H₂S)입니다.
이 가스는 ‘썩은 달걀 냄새’로 알려져 있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후각이 마비되어 냄새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0.05ppm만 돼도 냄새가 나지만, 300ppm 이상에서는
단 몇 번의 호흡으로 즉각적인 의식 상실에 이릅니다.
정화조 내부는 산소 부족과 가스 누적이 겹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환기장치나 농도 측정 없이 진입한 것은
안전관리 규정 미이행을 뜻합니다.

🔍 법적 쟁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이번 사고는 2명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도급·위탁 구조에서의 책임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현장 관리체계 부실을 병행 조사 중입니다.
🧠 반복되는 정화조 사고, 근본 원인은 ‘안전불감증’
정화조 작업은 대표적인 ‘밀폐공간 위험작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가스 측정이 귀찮다”, “잠깐이면 된다”는 관행적 안일함이 만연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불과 이틀 후
전남 여수 식품가공업체에서도 2명 질식사고(1명 사망, 1명 뇌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환기 부재 + 측정 미이행”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 산업현장 전문가의 조언
안전공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정화조, 맨홀, 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은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기와 유해가스 감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 산소 18%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하, 일산화탄소 25ppm 이하를 확인해야 하며,
감시인 배치와 환기 설비 작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안전장비 없이 무방비 진입하는 현장은
“법보다 현실이 빠른” 위험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다”
경주 정화조 질식사고는 예측 가능한 재해, 즉 인재(人災)입니다.
현장에서는 경고 표지판 하나, 환기팬 하나만 있었어도
네 명의 목숨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 확인”이라는 단 한 줄의 규정이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요약
1. 발생: 2025년 10월 25일 오전 11시 31분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2. 피해: 외주업체 근로자 4명 중 2명 사망, 2명 중태
3. 원인: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질식
4.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5. 교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환기·측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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