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알림/경제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최종 유지'…법원의 판단과 쟁점 정리

by ab.GOLD 2025. 6. 18.
반응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최종 유지'
… 법원의 판단과 쟁점 정리




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NewJeans)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소속사 어도어(ADOR)가 신청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며,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 배경과 법원의 주요 판단, 그리고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 대해 정리합니다.


● 사건의 발단 : 전속계약 해지 선언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경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광고 계약 등 일부 활동을 어도어의 승인 없이 진행하며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 어도어의 대응 : 가처분 신청



이에 어도어는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전면 인용하며 "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 파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일관되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법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간접강제까지 인용



2025년 5월,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멤버 개개인에게 매우 큰 부담이며, 사실상 독자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본안 소송은 계속 중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요약정리



1.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 개시

2. 어도어는 독자 활동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 법원 인용

3. 뉴진스 측 이의신청 및 항고 모두 기각, 가처분 효력 유지

4. 간접강제 인용, 위반 1회당 10억 원 배상 명령

5. 현재 본안 소송 1심 진행 중, 최종 결과는 향후 판결에 따라 결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최종 유지'… 법원의 판단과 쟁점 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K-POP 산업 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여부는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당분간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