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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파주 조리읍 아파트 옥상 환풍기... 관리소장 추락사

by ab.GOLD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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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아파트 관리소장 추락사,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가 부른 비극



🧩 사고 개요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25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관리사무소장 A씨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4층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을 홀로 진행 중이었다.

입주민이 지상에서 A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후,
“작업 중 실족으로 인한 추락”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고용관계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 현장 상황과 의문점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은 행정·시설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로,
고층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처럼 물리적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별도의 보조 인력 없이 홀로 사다리를 이용해
환풍기를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이 직접 저런 일을 한다고요?”
“보통은 외주업체를 불러야 하지 않나요?”
— 파주 아파트 인근 주민 반응 중 일부



이러한 의문은 관리 체계 부실, 인력 절감, 안전교육 미비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시사한다.


🚨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사고의 본질은 ‘관리소장의 개인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1.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고층 작업 시에는 최소 2명이 함께해야 하나,
단독 근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 안전장비 미착용 가능성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안전벨트나 추락방지장치 착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3. 외주 전문업체 미투입 문제

보통 환풍기 교체는 전기·기계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 절감 등 이유로 내부 인력이 직접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게 했다.

만약 A씨가 근로자로서 지시받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아파트 관리 현장의 현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실질적으로 ‘만능 기술자’로 불린다

입주민 민원, 시설 점검, 예산 관리, 경비원 인력까지
모든 업무를 소화하지만, 그만큼의 안전교육이나 인력 지원은 부족하다.

특히 중소형 단지는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외주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전문성이 필요한 고소작업이나 전기설비 점검조차
관리소장이 직접 처리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그런 ‘업무 과부하형 관리체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1. 고층 위험작업 외주 의무화

옥상, 전기, 환기시설 교체 등 고위험 작업은
반드시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 2. 2인 1조 작업 원칙 강화

혼자 사다리를 이용한 고층 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 3. 안전장비 의무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안전모, 안전벨트, 추락방지 장치의 정기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

✅ 4. 아파트 관리 인력의 안전교육 정례화

관리소장 및 시설 담당자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 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관리자의 죽음’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


이번 파주 아파트 옥상 추락사건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붕괴로 볼 수 있다.

안전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현장은
언제든 또 다른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의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뉴스로 끝나지 않고,
전국 아파트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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