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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광주 주택 신축 공사 중 추락 사망…기본 안전수칙 무시 ‘참사’

by ab.GOLD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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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비극




📰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8월 13일 낮 12시 23분경, 실내 3층 부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포함한 필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추락 방지시설 또한 설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고소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대·안전모, 설치해야 하는 작업 발판·방호망 등이 필수인데, 이러한 장치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소작업 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부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취약했음을 시사합니다.


⚖ 법적·행정적 대응

1. 경찰 조사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전담팀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 중

2. 노동 당국 조사
: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및 법 적용 여부 확인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가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돼 법 적용 대상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
: 안전조치 미이행 시 벌금형 또는 금고형 처벌 가능


🛡 건설현장 안전관리 핵심 수칙

1. 개인 보호구 전원 착용 – 안전모·안전대·안전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

2. 추락방지시설 설치 – 작업 발판, 방호망, 난간 등 현장 전 구간 적용

3. 작업계획서 작성 – 고소작업 전 위험요소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4. 사전 안전교육 – 신규 인력 및 하청 인력 대상 필수 교육

5. 현장 점검 강화 – 관리자 상시 순찰 및 안전 점검


📈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산업재해는 대부분 기본 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데, 여전히 현장에서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 직보 체계를 도입해 신속 보고·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광주 건설현장 추락사는 단순한 불행이 아닌 예방 가능했던 인재(人災)입니다.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지 않는다면, 제2·제3의 비극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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