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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림/경제

폭염 속 외국인 노동자 사망…구미 공사장 첫 출근의 비극

by ab.GOLD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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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파트 공사장의 안타까운 죽음,
‘첫 출근’에 멈춘 청년의 시간



하루의 시작, 그러나 영원한 끝이 된 출근길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였지만,.한 20대 청년에게는 ‘첫 출근’이자 ‘마지막 퇴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 속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건 개요

2025년 7월 7일,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베트남 국적의 A씨(23세)는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오후 5시 무렵,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고,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시 체온: 40.2도
사고 당시 기온: 구미 낮 37.2도
폭염 경보: 사고 발생 10일 전부터 발령 중



사망 원인… ‘온열질환’이었을까?

경찰과 보건 당국은 고온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한 점과 체온 등을 고려해 온열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현장 조치와 법적 대응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이 온열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A씨는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
작업 현장이 지하층이었고 공기 순환이 어려운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주, 경북 영주시의 밭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염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근로자,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이유
  •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
  • 현장 매뉴얼 숙지 어려움
  •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생리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안전 교육·환경 개선·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2024년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한 인재’였다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

✅ 폭염은 ‘기후’가 아니라 ‘재해’입니다.
✅ 모든 현장에는 ‘작업 중지 기준’,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안전이 우선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무리

그는 단지 ‘첫 출근’을 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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